공정거래위원회는 토니모리의 가맹점에 대한 판촉비용 일방 전가, 영업지역 축소와 거래 거절,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할인과 매년 평균 4~5회의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 가격기준 5:5로 부담해 왔으나 2011년부터 공급가격 기준 5:5로 변경했다.
할인비용 5000원을 소비자가격기준 5:5로 부담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2500원씩을 부담하지만 공급가격 기준으로 부담하면 가맹본부는 1250원, 가맹점은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토니모리는 2012년에는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에따라 가맹점 매출액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 이상인 토니모리 가맹점들이 매년 800여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했다.
토니모리는 할인비용을 공급가격 기준으로 바꾼뒤 할인행사를 확대했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과도한 할인비용 부담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
이와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됐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해 실질적인 영업지역이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영업지역 축소는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비오뜨는 토니모리가 2014. 9월 런칭해 현재 직영점 3개를 운영 중인데 토니모리 명동점 인근 2미터에 라비오뜨 직영점을 출점하는 등 세컨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토니모리는 2014년 200미터 가맹점 개설행위가 위법하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5년 1월에는 모 가맹점에 더 좁은 '영업지역 도보 100m'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토니모리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해 영업지역 설정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명동점의 영업지역을 "외국인 상권"이라고 설정하는 등 불명확하게 설정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해 가맹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