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학교' 하나고 입시비리 무혐의…귀족 면죄부?

교육청 감사 결과 비위 드러났음에도 검찰 "문제되는 것 없어"

(사진=자료사진)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하나고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하나고의 입학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을 포함한 10명을 조사한 결과 "특정 지원자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는 여학생과 남학생 지원자의 입시 성적을 조작하고 교사들을 불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재학 중이던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또 다른 고위 공직자 아들의 성문란 문제도 교장 차원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한 하나고 재직 교사에 의해 지난해 8월 폭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 하나고가 2011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 3년 동안 서류전형과 면접 이후에 전형위원회에서 입시 공고에도 없는 종합평가를 해 합격자들에게 가산점(보정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학 성적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으로 해당 기간 동안 당락이 바뀐 학생은 전체 선발 인원인 15%였고, 대부분 여학생이 탈락하고 남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명의 정교사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편법으로 채용하는 등 하나고의 교원 비리 문제도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이 하나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던 것.

그러나 하나학원 전 이사장 등 1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하나고가 위계를 사용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자료사진)
검찰 관계자는 "면접이나 필기시험 성적을 전수조사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 배려나 남녀비율을 맞추기 위해 면접관들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성적 조작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라며 "일부 한두사례 미세하게 기준에 위배된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최종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소한 기준 위배 사례가 있었지만 합격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원 채용 비리에 관해서도 "조사 결과 딱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위계를 사용한 바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은 하나고의 영어캠프 위탁 운영업자 손 모(57) 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마저도 '영어캠프 운영자금 약 488만 원을 주유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로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외의 관계자들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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