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일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했다.
또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나 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초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등을 위해 연 2일간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도 보장돼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박제국 차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