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의 날, 청와대 200미터 앞까지 '야간 전진'

시민 150여명이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행진했다. 청와대와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야간 행진으로 이곳까지 행진한 첫 사례다. (사진=김구연 기자)
평일 저녁 '청와대 포위' 행진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운동) 측은 30일 저녁 9시 30쯤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했다.

야간 시간 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는 퇴진운동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집회 참석자 2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 새마을금고광화문점, 푸르메재활센터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교통혼잡.주민편안 등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로 행진을 제한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라며 청와대 앞 200m까지 야간행진을 허용했다.


저녁 8시 50분쯤 재판부 소식이 전해진 내자동 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 150여 명은 경찰을 향해 "차벽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꿈쩍하지 않고 "집회 주최자가 모든 집회를 종료했다고 선언했으니 해산하라"며 버텼지만, 결국 9시 10분쯤 결국 차벽을 해체하고 길을 터줬다.

시민 150여명이 내자동 로터리에서 청운동사무소 인근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김구연 기자)
시민들은 길이 열리자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우산과 우비로 비를 피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비를 몽땅 맞아가면서도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주최 측은 "야간행진으로 청와대 200m 앞까지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퇴진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퇴진운동은 오후 6시부터 서올 광화문광장에서 '1차 총파업-시민 불복종'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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