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그물망이 더 촘촘해져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숨통을 막는(chocking)'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석탄 수출 전면 봉쇄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 허점이 남아 있어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321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의 거래에 한해 북한이 유엔 회원국에 수출액이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연간 4억달러 또는 총량이 750만톤(수출액과 수출총량 중 낮은 쪽 적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015년도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기준으로 할때 38% 규모다.
수출 금지 광물에 은, 동, 아연, 니켈이 추가됐고, 헬리콥터나 선박 공급·판매, 동상같은 조형물 공급·판매 역시 금지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달러가 광물수출에서만 연간 30억 달러에서 최소 8억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한선 제한' 방식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안 2270호의 민생예외 조항이 오히려 강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미·중이 중간지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은 매년 11억달러, 1500만 톤 가량의 석탄을 수출해왔으며, 이 중 90% 이상을 중국이 수입했다.
분명 전체적인 제재 수위는 높아졌지만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북·중 무역의 실제 규모가 통계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허점이 있다. 북중 밀무역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수단 역시 마땅치 않다.
또한 최근 북한이 석탄 뿐 아니라 의류나 수산물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점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앞서 2270호에서 민생 목적 예외를 인정했던 철과 철광석의 '민생 목적 수출' 예외를 이번에도 인정했다는 점 역시 지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식적인 수출 내역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한 일종의 징벌의 의미를 둬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로 압박을 지속하려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 안보리 결의안에는 석탄 수출량 상한선 외에도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또 북한 금융기관의 지시를 대리해 일하는 개인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 해외 노동자 규모를 보통 5~6만명 정도로 보는데, 많은 국가들이 (안보리 결의안을 의식해) 비자발급 등을 줄여나갈 것으로 본다. 해외 근로자가 줄면 외화수익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파견을 원천 봉쇄한 것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해외 노동자 규제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원론적인 비판도 나온다.
한 외교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였던 2270호 결의 이후에도 북중 무역에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로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좀 더 큰 틀에서 '비핵화'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안에는 이밖에도 북한 해외 공관과 공관원들의 은행계좌를 1개로 제약하는 등 외교활동도 제약했다. 북한 공관원이 외교 이외 업무에 착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 인물도 추가 지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방지조치나 강제조치 대상인 경우, 총회가 안보리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유엔 헌장 2장 5조를 통해 이미 명시된 내용을 단순 거론하는데 그쳤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생 목적'의 부분이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남아있다. 결의안 2270호의 부족했던 부분 정도를 보완한 수준"이라면서 "실효성보다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