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박 의원은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에 참석했던 직원 2명을 상대로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느냐"고 질문했고 두 사람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중 유상현 대체투자실장은 "이전에 쓰던 휴대폰도 새 것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신승엽 리스크관리 팀장은 "휴대전화 고장이 심해서 바꿨다. 집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최경환, 안종범 인맥으로 의심받고 있는 홍완선 기금운영본부장의 몫으로 투자위원회의에 들어간 직원들로, 당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신 팀장의 경우 직속 상관인 조인식 리스크관리센터장은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찬성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범죄가 소명돼 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