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책을 통해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마다 예외없이 경험했던 권력형 비리 등 5년 단임제의 병폐에 대한 재검토와 그 대안으로서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개헌 방법론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구체적 대안과 압축적 행동을 통한 전광석화식 처리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내각제의 경우 입법과 행정 권력이 합쳐져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집중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는 등 개헌 논의가 정확한 논리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개헌 논의가 통치구조 변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한계라고 지적하며 30년간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국민의식 변화, 사회문화적 다양성, 다문화 가치 등을 포괄적인 헌법적 가치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남북문제와 관련, 극단을 피하고 상생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것을 강조했으며 개헌 과정에서도 통일을 향해 단계를 밟아가는 '통일과정헌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칭) 한반도평화통일위원회를 헌법상의 기구로 구성해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아이디어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