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은 57.8%로 부정적 의견이 절반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당사자인 공직자 스스로 인식하는 부패에 대한 수준은 3.4%에 불과해 국민들과 공직자 간 인식 차가 54.4%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결국 국민이 '부정부패'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공직사회는 대수롭지 않은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 2년 전에 이미 이보다 더 엄격한 서울시 행동강령(이하 박원순법)을 시행해 오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출간해 화제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강희은 감사담당관을 만나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와 서울특별시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관실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김영란법과 박원순법의 차이는
김영란법은 법률로써 국가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박원순법은 좁게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넓게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다. 이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산하 투자 출자 출현기관에 적용된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두 가지만 포함이 돼 있는데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방지제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범위도 넓고 처벌 수준도 강력한 것이 차이점이다.
Q. 법률과 규칙이 너무 포괄적이란 불만이 있는데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의 관행, 과거의 마인드, 과거의 문화 등이 아직 변하지 못해 불편한 부분이다. 그러나 행정의 수요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입장에서 서울시 공무원에게 더 높은 청렴의 기준이 필요하다. 공무원 입장에서 당장은 불편해도 이를 체화해 마인드가 바뀌고 후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시간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공직을 행사 할 때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하다. 미국 주정부에서 직무연수를 받던 시절 도움을 주었던 담당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20달러 정도의 선물을 하려했더니 먼저 신고하고 5달러 이하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식사 대접 하는 것조차 더치페이를 한다. 우리도 사회가 발전하면 더치페이 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이나 박원순법을 지키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Q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책자를 발간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박원순법, 김영란법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 할 때는 알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고, 구체적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애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를 했다. 그 결과 다른 지자체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인용도 하고 사정에 맞게 책자를 발간해 아주 의미가 있었다.
Q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교육
김영란 법은 서울시 공무원 뿐 아니라 자치구, 투자출자출연기관, 기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런데 직종에 따라 내용이나 사례, 포인트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원하는 내용을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교육 자료를 구성해 그쪽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이 법률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란 것과 자신의 적용사례를 알게 돼 청렴하게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7BIMG:2%7DQ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공무원에게 일어나기 쉬운 부정청탁은 승진, 근무평가, 인사문제 등이다. 또 서울시는 예산도 커 민간과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선정에 있어 청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사 문제는 자기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애로점을 건의하고 상담하면 해결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들도 공무원과 일하면서 청탁보다는 자기의 강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의 경우 민원인이나 기업과 업무를 하다가 부정청탁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리 자가진단표를 확인해 부정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한다. 만약 애매한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아 법 위반을 예방하면 좋다. 금품수수 관련해 민원인들이 빠른 처리를 위해 식사를 산다든지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민원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공무원도 불편할 수 있으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Q8. 감사관실 향후 운영계획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몰라도 서울은 안다. 세계적 도시인 서울시가 청렴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패는 '제로' 청렴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 25개 자치구, 21개 투자기관, 교육청, 중앙정부, 의회 모두가 함께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의 청렴정책을 만들어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를 통해 서울시가 지금도 청렴하지만 더 청렴한 서울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제작]=노컷TV 김태현PD (http://tv.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