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특별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4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정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 씨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에게까지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과 우발적 살인이며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가 비록 자수했지만 범행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 사패산 8부 능선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 A(55) 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1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7분쯤 상의 일부와 하의가 벗겨진 채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정 씨는 이틀 뒤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범행 직전까지 정 씨는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수시로 검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파일러가 정 씨를 면담한 결과 정신과적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