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싵태조사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2700개 업체의 자진시정을 추진하고 시정이나 법위반 혐의 부인업체는 12월 초부터 추가조사와 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제조·건설·용역 업종의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000개의 하도급업체 등 10만 개 업체를 조사한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4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700여 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한 데 이어,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4.7%로 비슷했고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7.2%에서 6.5%로 0.7%p 감소했다.
'하도급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12%에서 11.8%로 0.2%p 감소하였고,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각각 5.2%, 2.0%에서 4.9%, 1.9%로 줄었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7.3%로 줄었지만 '건설업종'은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57.5%로서 전년 51.7%에 비해 5.8%p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4%로서 지난해 96.5%에 비해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1%p 증가한 75.7%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비율은 건설업 98%, 제조업 76%, 용역업 64%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급업자에게 맡기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실태를 처음으로 점검했는데 '안전관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 중 절반 가량(46%)은 이유로 '애초 계약에서 안전관리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 경우도 현행 하도급법상의 '부당 감액 금지'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도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확인한 결과 중견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3.7%로서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4.7%에 비해 1%p 낮았다.
현금결제 비율은 71.1%로서 수급사업자에 중소기업까지 포함된 경우의 57.5%에 비해 13.6%p 높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었다.
한편 하도급업체 선정방식은 건설업의 경우 경쟁입찰이 81%, 제조업은 수의계약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 선정때 건설은 가격이, 제조분야는 기술력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