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가 현행법상 탄핵 외에 쓸 수 있는 법적 퇴진 카드가 있나?
2. 특검에서 대통령 강제수사가 가능할까?
3. 누구는 수의, 누구는 사복, 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노영희> 6차 대국민 촛불집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나가실 거예요, 6차에?
◆ 노영희> 당연히 나가야죠.
◇ 김현정> 당연히 나가세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솔직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 손수호>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 김현정> 네.
◆ 손수호>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분석이 되지만, 탄핵 절차의 진행을 모면하고 하야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단순히 그 목적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이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진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 예상대로였습니다.
◇ 김현정>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국민에 대한 사과, 진정성은 하나도 못 읽으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하나도 못 읽으신 손수호님. 그럼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노영희> 저는 만약에 이분이 탄핵이 되거나 강제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못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구속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모면하기 위해서 탄핵 국면을 연기하려는 건 당연한 의도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치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위한 포석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나 대신 싸워라.
◇ 김현정> 아, 싸워라?
◆ 노영희> 친박, 골박 너네들은 뭐하냐. 나 대신 너네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뒤에서 구경하겠다.
◆ 손수호> 싸울거리를 만들어놓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 노영희>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총리 임명 관련해서도 전부 다 미뤘죠,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알아서 협의해라. 야당에서 추천하면 내가 하겠다, 이랬잖아요. 결국 못하잖아요. 한 번 재미를 본 거죠.
◇ 김현정> 또 공을 던지면서 알아서 정해 달라, 알아서 싸워달라.
◆ 노영희>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 김현정> 사실은 거기 결론 안 나잖아요. 여야가 합의되는 것만큼 세상에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합의를 해서 지금 결정해서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됐다는 말씀?
◆ 노영희> 그렇죠. 완전 꼼수죠, 꼼수.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 6600님은 똑같은 얘기하셨네요. "이번 대통령 담화는 불을 새누리당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함께 죽겠다는 뜻 아니냐" 이분은 그렇게 읽으셨대요. 최지형님은 "새누리당 어영부영하다가는 심폐소생술도 안 통할 지경에 이를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비박계 의원들 특히" 그러셨고. 9710님, 백길종님 외 여러 분들도 "비주류 의원들 제발 국민만 바라보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힘써달라". 이분은 탄핵을 가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주셨습니다.
◆ 노영희>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의원들 이 방송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제발.
◇ 김현정> 야당의원이요?
◆ 노영희> 여당이야 당연히 행동이 예상되는 건데, 야당이 좀 더 현명하고 야당이 좀 더 똑똑하게 처신을 하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우리 청취자들도 어제 담화에 대한 의견 다양한 소감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일단 오늘 재판정은 이 소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청취자 의견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소개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오늘 재판정에서는 변론 대결을 펼치는 대신에, 앞으로 펼쳐질 박 대통령의 수사 그리고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쟁점들 가운데 법적인 주제들, 법적인 논점들 두 가지를 딱 꼽아서 이야기를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두 변호사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청취자의 의견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대통령의 퇴진, 이거는 국회가 현행법상 탄핵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가 없는가". 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가 정해 주세요. 그럼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해 주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즉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손 변호사님. 법 절차에 따라서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한 게 그냥 들리지 않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서 뭔가를 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탄핵은 법 절차에 의한 대통령의 퇴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걸 의도하는 듯한 담화 내용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건 하야 요구거든요. (담화를 보면) 하야 요구는 헌법에 반한다. 하야 요구는 법에 따른 그런 절차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탄핵 아닌 법 절차로 개헌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꼭 개헌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야라는 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 두고 물러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스스로.
◆ 손수호> 물론 헌법에 하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규정은.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에도 하야 관련된 법률은 없죠.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그런 직접적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걸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도적인지 아니면 분위기상 어떻게 우연히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탄핵 절차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뭔가 질서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하야에 응했을 경우 오히려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란을 극복하고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법률에 하야라는 표현은 없지만 얼마든지 하야할 수 있는 것이고, 택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은데, 그걸 아예 하야는 안 되는 거, 하야는 혼란이라는 그런 도그마를 전제를 하고 지금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약간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탄핵이 있고, 하야가 있고, 그다음에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어제 대통령이 말한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현행 법 절차로는 탄핵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내려가게 하고 싶으면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의 임기를 아예 단축시켜버려라. 그렇게 하면 법 절차에 따르는 게 되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고.
◇ 김현정> 사실 제일 방점을 찍고 내심 하고 싶은 건,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해서 내가 명예롭게 내려가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 노영희> 그런 것도 있고 또 개헌하는 게 워낙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구요.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는 논의가 굳이 이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대통령이 국회가 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킬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 보면, 여와 야가 합의를 한다고 할 때 여당에서 골박들은 사실은 내년 4월 퇴진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예를 들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간 안에 이분에게 날짜를 정해 줘서 그때까지 정리하고 나가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한 얘기여서, 만약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굳이 개헌 논의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가능성 없는 일 혹은 이걸 논의하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질 일을 딱 던져놓고 바깥에서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듯이.
◇ 김현정> 애매한 용어를 써가면서? 손수호 변호사님.
◆ 손수호> 짧게 덧붙이자면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여야가 결정을 해 달라 이거잖아요.
◇ 김현정> 논의해 달라.
◆ 손수호> 합의라는 표현 없었어요.
◇ 김현정> 논의라는 표현 있었죠.
◇ 김현정> 그러네요. 진짜 애매하네요.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해 달라 했는데 그러면 그게 200명이냐 300명이냐 아니면 지도부만 하면 되느냐 그럼 정의당은 포함이냐 아니냐. 아주 애매하네요.
◆ 손수호> 답이 나올 수 없는 숙제를 던지고 지금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 있잖아요. 국정교과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나 법인세율 환원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뜻을 묻고 논의를 해 달라고 했어야지, 그렇지는 않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 문제에 대해서만 국회에게 공을 던져버리면 과연 그 진실성을 인정받기나 과연 쉽겠느냐.
◇ 김현정> 그렇게 좀 국회의 의견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할 때는 소통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소통을 하시려 하느냐? 그 말씀이세요?
◆ 노영희> 오늘 8시 전에 오늘 초대 손님인가 그분하고 인터뷰하실 때.
◇ 김현정> 1부에서요?
◆ 노영희> 1부에서 인터뷰하실 때 새누리당 주류하고 자리에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냐?
◇ 김현정>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인터뷰했습니다.
◆ 노영희> 비주류하고 논의한 것을 새누리당 주류가 받아들이겠냐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인터뷰에서.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떠한 명분을 대서라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7925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습니까? 국민이 뽑았습니다. 지금 국민들 150만, 190만이 촛불을 들고 지지율이 4%대인데 왜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국회한테 결정을 해 달라고 하나요" 하셨고요. 5287님 "법 절차에 따르라고 한 건 결국 탄핵하라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탄핵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셨대요. 임미라 님은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속수사하라" 하셨는데. 두 번째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대통령의 거취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 두 번째 특검에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가 가능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특검이 일단 탄핵으로 가든 하야로 가든 어쨌든 특검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예정대로?
◆ 노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담화가 있은 이후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흔들렸다. 그리고 원래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60분이 넘어섰다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의사표현을 조금 명시적으로 하기 어려워하더라.
◇ 김현정> 익명성이 보장 안 된다는 건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표결할 때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30명에서 4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제 담화 이후에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아니,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탄핵까지 하냐? 이제 이런 기류를 만들어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흐지부지 그냥 임기 말까지 그대로 놔두겠다 이런 얘기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 김현정> 그래요,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는 이제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는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끝내 거부했는데 특검에도 과연 나올 것인가 중립적인 특검이면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립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안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 노영희> 그 말이 더 웃긴 게 본인이 임명한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조사 못 받겠고 야당 추천한 특검은 자기가 보기에 중립적이니까 조사 받겠다 이게 말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여하튼 그래서 대통령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강제조사, 강제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현행의 법 규정들, 법 체계들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한 강제수사라는 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 수사가 아닌 걸 말하는데 압수수색은 가능하죠, 이미 했고. 그런데 결국 신병을 확보하는 체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구속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건 현행법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기소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다른 내란, 외환죄가 아닌 경우 소추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내란, 외환죄가 아닌 이상 결국 재직 중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게,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게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니냐 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헌법 84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나 구속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해석이 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할 것 같다는 해석? 지금 청취자 6881님이 들으시면서 "노 변호사님이라도 제발 강제수사 가능하다고 해 주세요"라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강제수사 가능하다고 보세요, 특검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 노영희>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서는 소추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수사를 못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강제수사 혹은 강제구인해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 김현정> 피의자 신분이면?
◆ 노영희> 무슨 얘기냐 하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수사를 하는데 협조하는 차원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만 피의자라고 하면 중요한 혐의를 입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더 많은지 없는지 가린 다음에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소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수사를 못한다고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천지검에 있던 어떤 현직 검사분도 긴급체포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수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건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는 문제는 검찰에서 먼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러면 법원이 그걸 보고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영장을 발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이 강제로 나오세요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넣어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 노영희> 두 단계가 필요한데 검찰에서 먼저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오케이해서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두 가지를 과연 해 줄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 손수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 그중에 체포라든지 구속 등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헌법규정도 없고요. 법률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인데요. 또한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영장을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법기관의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여러분 문자 정용희 님은 "지금 라디오를 듣던 초등학생 딸이 엄마, 대통령은 죄 지어도 경찰이 못 잡아가요? 잘못했다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 난감하다." 하셨어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래서 제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감히. 하지만 또 하나가 만약 탄핵 소추 의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된다면 대통령이 사실 하는 직무가 없잖아요. 그때는 강제수사 가능하지 않겠나.
◆ 손수호> 왜냐하면 이게 불소추특권에 의해서 강제수사 못한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라면 사실 제약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쟁점에 대한 답 두 분이 주셨어요. 마지막 논점으로 들어가는데.
◆ 노영희> 잠깐만요. 대통령이 검찰조사 안 받는다고 한 이유가 담화를 통해서 몇 번 드러났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못 믿겠다, 중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국정현안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 김현정> 수습하느라 일정이 빠듯해서.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경찰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12월 21일이나 24일 정도에 이루어졌던 인사들이 11월 우리가 어제 며칠이었죠? 28일, 29일 이 정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의 동생인 서범수 씨가 경찰대학장 됐듯이.
◇ 김현정> 28일에 임명이 됐을 거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급하지도 않은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 노영희> 그게 좀 알려드리면 원래는 예전에는 전부 다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을 때는 수의를 입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결수들의 경우에. 그런데 1999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아직까지는 죄가 있다고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있었어요. 미결수형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고 인격권을 형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것 때문에 원하면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수사 받을 때나 재판 받을 때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 김현정> 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래서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7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결수형자 처우의 원칙. 지금처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미결수형자거든요. 무죄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또 구체적으로 82조 사복착용 규정이 있습니다. 미결수형자는 수사,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예외가 교도소장이 구치소장이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그 경우에 선택권이 없다?
◆ 손수호> 그리고 또한 83조는 더 흥미로운데요. 이발, 미결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짧게 깎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미결수형자의 경우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복을 선택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최순실 씨는 사복 입었잖아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뭔가 나는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 노영희> 그거는 우리가 사복을 입어도 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복을 입고 혹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재판장님에게 나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의를 선택한 사람은 저는 잘못 인정합니다.
◆ 노영희>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사복을 따로 구입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봐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김현정> 수의 입었어요.
◆ 노영희> 하지만 최순실 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부인한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네들이 날 강제로 끌어다가 구속시키고 죄수복을 입혀놨지 않냐 이렇게 항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이번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건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에 잘 몰라요. 그걸 몰라서 못 입어요.
◇ 김현정> 고를 수 있는 건 몰라서?
◆ 손수호> 몰라요.
◇ 김현정> 하긴 저도 몰랐어요.
◆ 손수호> 사복 입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절하게 안 물어보겠죠. 그래서 몰라서 안 입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예전에 이석기 전 의원 관련된 재판 때도 광경을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공동피고인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보여주는 이미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호송차를 타고 와서 청사에 출두할 때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죄를 지었구나 하는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결수형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 박선식 님, "노영희 변호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집회에 가야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고. 2635님 "역시 손 변호사님 시원시원 개운합니다." 오늘 두 분을 응원하는 문자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요. 라디오 재판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궁금증들, 쟁점들 오늘 한번 챙겨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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