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충분한 보상에도 이 남성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 말부터 병역특례로 선원생활을 시작한 A씨.
근무 2년째에 접어들던 지난 2013년 12월, A씨는 부산의 B해운선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으로 가는 화물선에 몸을 실었다.
충남 대산항에서 선적을 마치고 출항을 기다리던 A씨는 배 위에서 한쪽 발목이 부러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6개월 계약이 이미 끝난 터라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B사에 하선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발목이 골절된 채 충남 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을 거쳐 울산항까지 열흘 동안 항해했다.
A씨는 이후 국내에 하선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짐짝처럼 그물에 실려 옮겨지면서 부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실상 완치가 어려운 '복합통증증후군' 판정을 받고, 허리 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는 등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B사가 보험수가 상승과 병무청으로부터 받을 불이익 등을 피하려고 명백한 산업재해를 감췄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고 당시부터 심각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묵인했고, 병무청 등 관계 기관에 부상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재해를 감추려 했다"며 "게다가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치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외면하고 일괄보상안만 제시하며 책임을 면하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사고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하긴 했지만, 이미 병원 치료 등 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부상을 당했을 당시 항해 일정 등에 쫓겨 다소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사건 초기의 일"이라며 "이후 A씨의 치료 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고 병무청 등에도 이 사실을 알렸으며 직접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오히려 사측이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일괄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A씨가 이를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B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적은 없고, 치료와 보상까지 모두 부당한 처우 투성이었다"라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년 동안 계속된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