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또 지역 내 한 아파트 분양 대행사 대표 A(50)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 월을 따로 구형했다.
검찰은 "총괄책임자인 시장의 의무를 망각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금품수수에 그치지 않고 배후를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또 진술을 짜맞추고 회유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해 죄가 중하다고 판단, 엄히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변호인은 "운수업체 대표가 애로사항 해결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고 했지만, 이 시장은 서한 하나 보낸 것 외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업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이미 감차가 결정이 된 시점이어서 대가성 입증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해 44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시민에게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훌륭한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부인 유모(55·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85만 원, 금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B(53·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B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며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시장이 한 차례, 이 시장의 부인이 두차례에 걸쳐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금품을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건넨 금품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 월만에 돌려 받았고 검찰은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2014년 3월~12월 A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