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금융기관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해외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사기 행각을 벌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리 씨는 지난 5월 임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260만 원을 인출해 갔다"며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뒤 990만 원을 빼가는 등의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