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행위로는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게 문건을 유출한 행위와 최씨 등이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도록 한 행위가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장차관직에 김종덕·김종·윤전추 등 최씨 비호세력을 임명한 행위 ▲승마협회를 감사한 문체부 직원을 면직시킨 행위 ▲장시호씨 등에 대한 부당 지원 ▲사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해 뇌물을 수수한 행위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 탄압 ▲세월호 참사로 헌법 10조상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당 초안에는 세월호가 참사 대응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법률위배행위로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고,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및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적시했다. 롯데의 추가 출연 및 최순실씨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내용도 단일안에 명시됐다.
당초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을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당은 이를 소추사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과 개성공단 폐쇄 논란, 사드 배치 의혹,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리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소추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3당 대표 회동을 통해 단일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