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횡령·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 등 개인비리 혐의로 특별수사팀 조사를 받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대상도 된 상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조항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5월 개업신고를 한 뒤 변호사 활동하다 1년 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돼 휴업했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1월말까지는 2013년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도 역시 2014년도 내역을 보고해야하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 사건을 맡아 몰래 변론을 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세무당국에 축소신고를 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도나도나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전 검사장도 변론을 맡았었다.
우 전 수석은 또 조석래 효성 회장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아버지와 친형 조현준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때 조현문 측 법률 자문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효성가 형제의 난'때 우 전 수석은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함께 법률 자문을 했고, 대우조선해양 사건에 연루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당시 조 전 부사장 측 홍보대행을 맡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효성 비자금 사건 때도 조현문씨 변론을 맡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