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25% 감소

자산기준 상향으로 인한 제외전 지난해 61개 집단과 비교하면 84% 감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 단위 억원(자료=공정위 제공)
올해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채무보증제한기업 27개 대기업집단의 올해 채무보증금액은 3212억원(5개 집단)으로 지난해 (4개 집단 4269억원)보다 1057억원(24.8%) 감소했다.

기존 채무보증금액(4269억원) 중 1867억원이 해소(43.7%)됐고, 810억원의 채무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올해 27개 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올해 9월 실시된 자산 기준 상향과 공기업집단 지정 제외 (37개 집단) 전인 지난해 61개 집단 전체 채무보증금액(10개 집단, 2만447억원)보다 1조 7235억 원(84.3%) 감소했다.


신규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계열사로 편입되는 경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해소유예를 받는 채무보증금액은 현대백화점 107억원이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없었다.

산업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등 관련 보증으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개 집단 3105억원으로 지난해( 4개 집단, 4269억원) 보다 1164억 원(27.3%) 감소했다.

올해 제외대상 채무보증은 한진(1837억원, 산업합리화), 지에스(684억원, 수출입 제작금융), 두산(420억원, 해외건설), 효성(164억원, 해외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추세에 있고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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