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정보 기재 제한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 이력서에는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고 불필요한 가족관계 등은 적지 않도록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채용 계약과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은 수집이 제한되고,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전화번호,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면 안 된다.

쿠키(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PC에 만들어지는 임시파일)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큰 글자와 색채, 부호 등을 사용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때 '동의함'이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해서는 안되며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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