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여종업원 권 모(35) 씨와 업주 신 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신 씨 측 변호인은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카메라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권 씨는 무고를 비롯해 몰카 촬영 혐의 일체에 대해 부인했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와 신 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 씨에게 1억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 1월 엄 씨가 권 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 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 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권 씨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했으나 몰카의 경우 미수를 주장했다.
신 씨 변호인은 "신 씨는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 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 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