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섞어팔기는 포장쌀의 품질을 떨어트려 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소비자,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유통의 최대 해악으로 꼽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와 관련해 당초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신구곡 혼합,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12월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특히,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과 혼합해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의 RPC(미곡종합처리장)와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쌀의 5배 범위안에서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농관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130개반, 260명을 투입해 신구곡 혼합 등 양곡표시위반 행위 15건과 원산지표시 위반 15건 등 3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김포 소재 A정미소는 판매하고 반품된 묵은쌀 4톤을 올해 산 햅쌀과 섞어서 파주의 A마트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저가미에 대해 GOP 시약을 처리해 변화된 색으로 신구곡 혼합 여부를 감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작황 악화로 싸라기(깨진 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싸라기를 기준치 이상 섞어 판매한다는 CBS노컷뉴스(11월 22일자)보도와 관련해, 신구곡 혼합 단속과 별도로 전국 RPC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