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취소 뒤 또 술 먹고 운전 40대 "구속"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 순천 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 혐의로 차 모 (4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0월 3일 낮 12시 50분쯤 자신의 1톤 트럭에 부인과 아들을 태우고 순천시 황전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가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차체가 살짝 긁히는 수준의 가벼운 사고였지만, 차씨는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고, 피해 차량은 경찰에 신고 뒤 추격을 시작해 결국 차씨는 순천시 서면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였던 차씨는 지난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처음 단속된 이후, 총 4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그중 2번은 사고를 일으켰고, 현재는 지난 6월 단속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며 면허도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가족까지 태운 채 무면허·음주운전을 했고 상습성마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차씨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가볍고 다친 사람이 없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역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면허 운전 혐의로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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