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신유철 검사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도내 기숙학원 집단급식소 위생실태 점검 결과 14개 급식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급식소 관련자 1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개 급식소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양평의 A 기숙학원의 경우 학원 인근에 위치한 양계장으로부터 깨지거나 계분이 묻은 항생제 검출 달걀을 구입, 기숙학원 학생들에게 조리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에 보관된 달걀 및 양계장에 보관된 달걀 수거 검사 결과 식용 달걀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0.047~0.2㎎/㎏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의 B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장 닭고기 5㎏을 다른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으며, 광주의 C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식재료 등을 다수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적발된 기숙학원 집단급식소 대부분이 중국산 김치, 수입산 고기 등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기숙학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월 200만원의 학원비를 받으면서도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그동안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며 "특히 단속과정에서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할 수 없어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