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익금 고액체납자도 명단 공개

행자부 "명단공개 대상자 9946명"

앞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징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납기가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이나 법인 체납자와 체납액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현재 9946명이며 체납액은 6726억원이다.

또 과징금을 제외한 이행강제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관할지역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을 의뢰해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은 6726억원에 달하고 특히 10억 초과의 경우 1905억원으로 지방세 451억원보다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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