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관람료를 담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극장 내에서 팝콘 등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 행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 시간을 관람 여건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가격을 각각 달리 책정하는 요금제도로 멀티플렉스들이 올해 초 시간대별·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세분화해 도입한 뒤 영화 관람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인당 평균 영화 관람요금은 지난해보다 2.6%인 8,036원 올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