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시한부 명예 퇴진은 헌법 위배"

헌법은 즉각사퇴 요구, 조건부 퇴진은 헌법에 반해

- 이행 강제는 정치적 합의 아닌 법으로 해야
- 60일 안 선거 어렵다는 건 사욕 개입한 것
- 헌법이 상위법, 탄핵 절차 중 퇴진도 가능
- 촛불민심을 주권자 민심으로 보면 해법은 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전 헌법재판관)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 시기를 2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로 잡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오후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서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실제 전달을 했습니다.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즉각 퇴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봄쯤으로 하야 시기를 정해놓고 거국내각을 수립한 뒤에 퇴진하는 이른바 시한부 질서 있는 퇴진론인지 이건 어제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희 뉴스쇼와 인터뷰했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이 시한부 하야론, 시한부 퇴진론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친박계가 어제 시기와 방법까지 정확히는 안 밝혔습니다만 명예로운 퇴진, 탄핵보다는 퇴진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와대에 의견 전달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아마도 4, 5개월 후에 퇴진한다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 때까지 책임총리를 선임한 뒤에 4월경에 퇴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해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겠다. 아마 이런 질서 있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사퇴는 즉각적인 사퇴이지 뭐, 사후에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 하겠다? 이런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게 헌법에 반하는 바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 내가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그만두겠소, 시한을 정하면 그게 위법이란 말씀이십니까?

◆ 김종대> 기한부 사퇴는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4월까지 있었지만 한 두어 달 더 하는 것이 국가에 득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면 그때 그 기한 준수를 강제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 김현정> 헌법이 정한 사퇴 후 60일 내 선거라는 이 말 자체를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셈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탈법적인 방법이 됩니다. 헌법 68조는 사퇴를 하고 나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6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말이죠. 60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6개월이 필요하다. 이러면 넉 달 후에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넉 달 플러스 2달,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와 같습니까?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60일 내 선거할 수 없다는 논리 말고 정국을 안정시킨 다음에 내가 퇴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국 안정이 덜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기한을 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 김종대> 정국 안정은, 지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정국의 안정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죠. 국민의 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즉각 퇴진을 해도 지금보다 더 정국이 혼란하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가장 빨리 수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퇴진을 하면 60일 안에 총리가 대행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모든 혼란은 종식됩니다. 그게 무슨 더 혼란을 초래하는지 저로서는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60일 가지고는 선거할 형편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은데요. 헌법이 정한 명령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안 된다, 된다 가지고 헌법이 정한 그 명령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사전에 책임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는데 책임총리를 임명했다가 한두 달 지났다가 책임총리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 김현정> 대통령이요.

◆ 김종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총리 나가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이 말을 뒤집을 거란 가정을 지금 깔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중차대한 시점에 대통령이 하야 선언해놓고 닥쳐서 말을 바꾸는 일이 과연 그 정도 일이 벌어질까요?

◆ 김종대> 그런데 (대통령이) 전에도 검찰수사 받겠다고 해 놓고 안 받잖아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여부를 법이 규제해야죠. 어떤 정치적 합의로서 규제할 일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다시 한 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어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퇴진하시라, 탄핵보다 하야하시라 이 의견 자체는 찬성하시는데 법적으로 즉각 퇴진만이 합법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종대> 헌법에 부합된다.

◇ 김현정> 헌법에 부합되는 것은 즉각 퇴진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 김종대> 헌법은 퇴진 후 60일 안에 정상화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데 이렇게 4월에 퇴진하고 6월에 선거하고 하면 60일 안에 정상화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강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12월 2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탄핵 표결을 부친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그렇다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화, 수, 목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즉각 퇴진을 결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너무 시간이 짧아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 그럼 하야하고 싶어도 못한다, 법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 김종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퇴는 헌법 1조에 따른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서 헌법 7조의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인 대통령이 주권자 명령 앞에서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따른 주권자 명령 앞에서 하위법인 국회법을 들이대는 것은 말이 됩니까?

◇ 김현정> 국회법 134조 2항이군요. 지금 찾아보니.

◆ 김종대> 네.

◇ 김현정>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함부로 그만두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런 국회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대 재판관의 생각은 헌법이 그것보다 훨씬 상위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2일에 시작이 된다하더라도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즉각 다음 날이라도 퇴진할 수 있다? 아무 문제없다?

◆ 김종대> 물론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일단 탄핵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까지 검찰이 제시했던 그 대면조사 요구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특검 도입 전까지 대통령 조사 불가능하게 된 상황인데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에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 김종대> 참 황당하네요. 대통령은 특권이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검찰이 범죄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안 가도 돼요? 아마 탄핵으로 가서 시간을 좀 질질 끌어보자는 생각이 깔려있는 거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요. 탄핵하면서는 조사도 새롭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의 이번 조사를 안 받으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요목조목 헌재가 따져야 될 게 훨씬 많아진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네, 지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야당에서 만들고 있는 탄핵안 어제 초안이 나왔는데 보면 뇌물죄 항목을 기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에서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헌재가 심리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종대> 네, 그런데 탄핵 사유에 관해서 뇌물죄에 관해서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지연된다고 보고요. 탄핵 사유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면 되지 유죄의 가능성, 범죄 가능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직권남용적인 지금 조사된 것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사사롭게 제멋대로 타인에게 이양을 했고 그래서 국정을 농단했거든요. 능히 그 사유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해야 될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뇌물죄가 첨가되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헌재 절차 속에서 자꾸 녹아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뇌물죄를 탄핵안에 넣는 것이 시간을 더 지연시킬 것이고 뭔가 더 지지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그나저나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열심히 밤새서 하면 두 달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헌재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인 업무 체계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두 달 만에 이런 사건이 터진 예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두 달이라는 말씀은 바람이셨군요? 그래서 탄핵보다 즉각퇴진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가는 것이 헌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저는 2차적인 방법이라 보거든요. 저는 촛불민심을 국민의 총체적 바람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 당사자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라고 합니다. 그럼 지지가 없는 거죠. 촛불민심을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사퇴가 아주 쉽게 이행되리라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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