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뇌물죄' 적시할까?…野3당 장단점 저울질

헌재 심판 장기화 우려해 헌법 위반 위주로 넣자는 의견도

야 3당 원내대표들이 탄핵안 의견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좌측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3당이 각각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시될지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은 뇌물죄를 적시하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간결하게 넣어 심판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부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뇌물죄 적시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검찰의 공소장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헌재에서 법리적 입증의 시간이 걸린다는 우려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맡은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고 아마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헌법 위반 외에 뇌물죄 등 위법사실 적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효용성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서는 뇌물죄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입장이다.

초안을 맡은 손금주 대변인은 "뇌물죄의 경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뇌물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게 해서 헌재의 심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에 대가성으로 뇌물죄를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탄핵 사유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로 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에는 헌법 위반 등의 명백한 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원리 및 제7조 2항의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24조·제67조의 민주주의 원리 등을 정면 위배,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야3당은 각자 마련한 초안을 두고 29일 만나 뇌물죄 적시 등을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다. 12월 2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30일까지는 단일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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