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엘시티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부산시, 해운대구청 등 주요 관공서 전·현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불러 대가성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엘시티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번지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의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씨가 명절 등에 선물 명목으로 보낸 정관계 인사 40~5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주요 택배회사 2곳을 압수수색해 이 씨의 비서실에서 나온 명단과 대조작업을 거쳤다.
검찰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이 씨가 주요 정관계 인사들에게 1000만 원이상 선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엘시티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직 부산시 최고위공무원과 전직 해운대 구청 고위 관계자, 또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고위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체포된 이후 줄곧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온 이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최고위 인사와 관련된 중간급 공무원에 대해 일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몸통' 격인 고위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엘시티 인·허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주부터 자금분석을 위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이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705억 원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007년 12월부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7년까지 늘어난 만큼 관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 전에 전해진 선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포괄일죄(包括一罪)'는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행위의 범죄가 반복될 경우 공소시효를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