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최초 현직 대통령 징계…박 대통령 징계하기로

탄핵 후 결론 가능성…이진곤 윤리위원장 "12월 12일 2차회의"

박근혜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21일 현역의원 29명,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연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르면 12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소명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12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리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12일 심의가 결정될 수도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가능한 징계는 출당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다. 이중 탈당권유와 출당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친박계 지도부가 퇴진 요구를 버티는 상황에서 탈당권유와 출당이 결정될 경우 최고위에서 거부될 수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비리 혐의 등에 대한 기소 시점부터 당원권을 정지토록 하는 당규에 의거, 윤리위가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내심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는 12월 9일 전 결론이 나길 바랐지만 이는 무산됐다.

반대로 윤리위는 국회의 탄핵 표결 이전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는 전체 윤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에 따라 징계 철차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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