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수백억 리베이트한 VAN사 적발

카드 결제와 관련해 가맹점에 뒷돈을 줘가며 계약을 맺은 부가통신업자 (밴 VAN)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밴이란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 대행을 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거나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결제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5개 밴 업체들과13개 대형 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총 16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게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은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 및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밴사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대형 밴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밴 업계가 자율규제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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