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계약금 환불'은 하늘의 별 따기

석달전 취소해도 예식장 환급 거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에 사는 20대 여성 정모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을 위해 A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냈지만 파혼에 따라 6월 말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예식장은 당초 예식일까지 3개월 넘게 남았음에도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다.


이처럼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420건이며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해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였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 중에는 '계약금 환급 거부'가 51.0%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2.4%, '배상 미흡' 5.0%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계약금 환급 거부' 중 66.0%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음에도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청구했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 35.6%, 59일∼30일 전 32.2%로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행 관련' 피해로는 ▲사진촬영 및 앨범 제작 등 계약 내용 미이행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 ▲서비스 미흡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 피해가 76.2%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 등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48.3%였다.

미합의 이유로는 계약서에 계약금 미반환을 명시했고 대체 이용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계약해제에 소극적이거나 게약미이행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예식업중앙회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부당행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금, 위약금, 식대 계산방식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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