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박대통령 성형의혹…관저서 했다면 의료법 위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성형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관저에서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에서 박 대통령의 2010년 이후 사진을 제공하고, 수술이나 시술의 정황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며 "이 전문의는 '2010년 이후 상안검 성형수술과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2회), 처진 코 끝을 올리고 코 폭을 좁히는 '미스코'라는 실 이용 시술, 2013년 이후 하안검 성형수술과 팔자 주름 필러 시술을 했다'는 소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에서 성형 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33조 위반행위"라며 "청와대내로 반입한 다수의 수술용·응급상황 대비용 각종 의약품에 대한 의혹 및 '세월호 7시간'과 성형수술·시술이 무관한지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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