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3일 공포됐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단체의 적극적 활동으로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류 등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데 이어 올해 9월부터는 EU 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EU에서는 유통, 판매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