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부산대 최우원(61)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초 과학철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또, 6월 6일 강의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건호씨는 최 교수를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최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최 교수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파면됐다.
최 교수는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유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