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했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9개기술)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했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