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이 신규지정·고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했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9개기술)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했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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