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삼성이 지난해 9~10월 독일에 있는 최씨 소유 업체인 코레스포츠(현재는 비덱스포츠)의 독일 은행 계좌로 280만유로(당시 환율로 35억 원)를 송금한 것과는 별개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합법 지원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社)를 맡은 것을 계기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올림픽 금메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삼성은 또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에 4년간 최대 186억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있었던 삼성그룹의 계열사 지분 정리, 즉 경영권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나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지원하는 대신,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덕택에 삼성은 가까스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통과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뇌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