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북한이 올해 들어 사전 경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Circular)을 25일(현지시간)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회람문은 북한의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없는 미사일 발사가 해사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21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 등을 발사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판단 및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IMO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앞서 1998년과 2006년에도 IMO의 결정 회람문이 채택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회람문 안에 북한 국명을 명시함으로써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국제 해사안전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이번 결정회람문은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 항행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