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명이 주식을 100% 소유한 싸이버스카이와 85% 소유한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조회장 아들인 조원태 부사장을 총수 일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신설된 2014년 2월 이후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현대와 CJ그룹을 제재하고 현재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에 일감 몰아준 CJ CGV 법인에 대해서 검찰고발했고 지난 5월에는 총수 친족회사인 HST와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현대로지스틱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이 부당하게 몰아준 지원액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37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금지가 시행된뒤 법을 위반한 부당 지원액은 9억원이고 이에 대한 과징금 14억 3천만원만 부과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총수일가 자녀 회사라는 이유로 현저하게 부당한 지원을 했고 조원태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있고 부당지원의 이득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인 등 직위, 부당행위의 의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사장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싸이버스카이 임원으로 있다 2014년 말 사직을 하면서 법위반 행위 기간인 2015년 이후와 재직기간이 명확히 구분돼 검찰고발을 검토는 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자녀 3명(조현아,조원태,조현민)이 주식을 100% 보유한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이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수익을 전부 누리도록 몰아주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면세품 판매업무 보조, 일반상품 카달로그 통신판매 등 대한항공 기내에서의 상품 판매 등을 하는 계열사이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대한항공이 수행하였음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했다.
또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하는 ‘제동목장 상품(한우, 닭, 파프리카 등)과 제주워터(생수) 상품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이유 없이 면제해 주었다.
통신판매는 싸이버스카이가 기내면세품이 아닌 국내선 기내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 상품을 기내주문서,인터넷, 전화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대한항공은 판매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이들 상품에 대한 홍보활동까지 벌였다.
아울러 2013년 5월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싸이버스카이가 과다한 이익을 얻도록 해주었다.
대한항공은 조회장과 자녀 3명이 주식 90%를 소유한 유니컨버스에게도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무한 유니컨버스에게 한진 그룹 콜센터를 순차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6월 국내선 콜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국제선(야간), 문자・채팅 콜센터 등 콜센터 운영을 유니컨버스에게 위탁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회사(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도 적용된다며 두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가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계속했다는 이유이다.
이들 두회사는 전체 거래에서 한진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67%~74%에 이르는 등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에 의존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015년 이후 법 적용이 가능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뿐만 아니라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요구했으나 공정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