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촛불집회,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 허용

법원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시문화 보여줘"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옥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참여할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 200m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행진 허용구간은 세움아트스페이스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등까지도 포함됐다.

또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사직동주민센터, 신교동교차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경복궁교차로를 거쳐 세움아트스페이스 앞까지 4개 방향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몇주간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시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신뢰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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