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인정되지만 '집행유예'

1심 판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6) 전 S병원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신 씨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들을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공으로 발생한 복막염이 결과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인해 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의 부인 윤원희 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판결 후 윤 씨는 "형량 부분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있다"면서 "오늘 결과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냉정히 검토한 후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웠던 건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같다"면서 "다른 의료사고로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 케이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뒤 고개를 떨궜다.

이날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강 씨는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서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 씨가 막연하게 본인의 과실을 감출 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책임을 오히려 환자의 잘못으로 전가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 축소술 등을 시행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 절제술을 시행했고, 이 호주인은 40여일 뒤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강 씨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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