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6) 전 S병원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신 씨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들을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천공으로 발생한 복막염이 결과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인해 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의 부인 윤원희 씨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판결 후 윤 씨는 "형량 부분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 있다"면서 "오늘 결과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냉정히 검토한 후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웠던 건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같다"면서 "다른 의료사고로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 케이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 뒤 고개를 떨궜다.
이날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강 씨는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서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 씨가 막연하게 본인의 과실을 감출 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책임을 오히려 환자의 잘못으로 전가한다"면서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위 축소술 등을 시행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 절제술을 시행했고, 이 호주인은 40여일 뒤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강 씨는 보건복지부 명령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