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는 1차 시한이 내년 1월 15일이고,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30일이 연장된다. 1월 혹은 2월 이후 탄핵안을 표결하자는 얘기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야권 입장과 부딪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처리를 미뤄야 하는 주요 근거로 탄핵에 따라 불가피한 '조기대선' 일정을 문제 삼았다.
만약 탄핵안이 12월초에 처리되면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6월 전에 심리를 마쳐야 하고, 그렇게 탄핵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루는 원칙에 따라 대선 시점은 8월이나 빠르면 3~4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원내대표는 "조기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국정 혼란을 덜기 위한 명쾌한 해법인지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일각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탄핵이) 12월 2일 혹은 9일 처리되면 4월쯤 대선을 한다고 할 때 1월~4월은 대선 준비 기간"이라며 "어떻게 개헌을 논의하겠느냐,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표결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으로 특검과 국조 역시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며, '국조 종료 뒤 탄핵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