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정화교과서가 정치세력이 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2015년 교육과정은 오는 2018년 적용예정인데도 역사교과서만 1년 앞당겨 내년에 적용하기로 하는 등 추진과정 자체도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역사국정교과서가 학교안으로 들어온다하더라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적관점에 기초해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