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靑 200m 앞에서 집회·행진…트랙터 진입은 불가

일반 촛불집회 참석자 참여 여러울 듯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법원이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전농이 추진하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한 행진은 불허됐다.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전농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세종로공원 앞부터 정부광화문 청사,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전농의 행진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등을 볼 때, 전농의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허용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극심한 교통 불편과 같은 시간대에 예정된 다른 집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인 전농은 경기 평택대에 집결하고 있다.

당초 경찰의 금지통고로 양측간 마찰이 예상됐으나, 법원의 행진 허용으로 이들은 순조롭게 상경을 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오체투지 행진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허용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한 것은 이때가 역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 70여명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자, 광화문역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500여명이 함께 행진에 나섰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20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정되는 26일 제5차 촛불집회 참가자들 역시, 전농 집회 참가자 800여명을 제외하고 행진에 참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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