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시위도 금지된다.
또 전농은 25∼30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