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노철래 전 의원, "혐의 인정" 선처 호소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노 전 의원측은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이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과 커다란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금 피고인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과 돈을 받을 당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수감생활로 나빠진 건강 등을 고려해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선 양모(68)씨에게서 1억 2500만 원의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노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했지만 올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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