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형비 등 수천만 원 챙긴 경찰관 실형 선고

현직에 있을 당시 병원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 단독 박진환 판사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포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벌금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받은 뇌물 2818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직책·직위상 의료기관 비리 수사에 관여하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도 이 사건 뇌물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공성이 핵심인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 대상이 되면 안되는데 그런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수수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는 선고에 앞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수술·입원은 B씨와 친분으로 해 준 것이고 대가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 동두천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시내의 한 사무장 병원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병원장 B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2~2015년 B씨로부터 가족의 성형수술비와 요양병원 입원비 등 2100만 원 상당을 면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병원 직원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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