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리 직원 중징계…임원 전원 보직사임서 제출

감사원, 가스공사 비리 확인…22명 파면과 해임 요구, 5명 검찰 수사 요청

한국가스공사(사장 이승훈)는 24일 감사원의 직원 비리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관련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최근 해당 비리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했던 2급 이상 직원 13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22명에 대하여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감봉 및 견책 3명 등의 중징계를 권고했다.

한편 관련 직원 징계와는 별도로, 이날 가스공사 본부장급 이상 경영임원 전원은 경영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승훈 사장은 "불미스런 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의 의미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며 "이와 관련 향후 임직원 비리의 재발을 막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임직원 비리 재발의 원천 차단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직무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해 파면 등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게 되며,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당한 이득에 대해 수수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하게 된다.

또한, 비리행위자는 관리직(2급 부장 이상) 승진을 영구적으로 제한받으며,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내부징계와는 별도의 가중 처벌도 받는 등 강력한 양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내부고발제도는 전방위적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신고·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내부고발에 외부 변호사를 참여시켜서 신고·제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고발 접수가 가능해졌다.

또한, 스마트폰 등 개인 IT기기를 통한 신고‧제보 환경을 구축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 등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 직원들이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과 납품계약 등의 과정에서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간부와 직원 등 2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비위 정도가 무거운 직원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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