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묻지마 증인채택' 사라진다

국회의원도 민방위대에 편성…특권 철폐 법제화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방탄국회' 비판이 일어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선되고, '갑질논란'을 일으킨 '묻지마 증인채택'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은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었다는 점이다.

이에 운영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불필요한 증인채택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할 때는 신청자인 국회의원의 이름과 신청 지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과 신문 결과를 적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도 법제화돼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들이 민방위 훈련도 받게 됐다.

예비군 훈련은 지난 2014년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훈련대상에 이미 포함된 바 있다.

국회는 이와함께 연말까지 면책특권 개선과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다른 국회의원 특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면책특권 개선의 경우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의 경우 현재 각 당별로 당헌·당규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국민 정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섭단체 별로 논의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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