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월 택시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택시 탑승객들은 아무런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기사가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승객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각종 범죄나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명존중 가치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함 의원은 "프랑스 형법에는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7만5000유로(약 933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면서 "한국사회에서 구조불이행에 관한 처벌이 시작되면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인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