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발령 및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5일까지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점검반을 구성해 현지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육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가금류 사육농장 관계자와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I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농식품부 장관이 자체 판단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수 장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 축산농가 등과 협조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3일까지 신고된 AI 의심축 신고는 모두 9건으로 이가운데 전남 해남, 무안과 충북 청주, 음성 등 5건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으며,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의심축 신고 농장을 포함해 모두 32개 농장에서 52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으며, 나머지 12개 농장 12만5천 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 작업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