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내용 일문일답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된다.

▶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

= 현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동일한 기준이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대출자는 소득 증빙자료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실행된 대출은 비거치와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돼 스트레스 DTI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내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도 활용된다.

▶ 다른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 집단대출은 잔금·이주비·중도금대출로 나뉜다. 집단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성격상 분할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도금 대출기간은 통상 2년 정도에 불과해 분할상환 기간이 길게는 30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매우 짧다. 또 시공사가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이라는 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맞지 않는다.

▶ 내년 1월 이전에 잔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

= 2017~20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이 공급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로 높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3.5%)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다. 게다가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및 DTI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잔금대출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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